금감원 “유전개발 공시 때 매장량 세분화해야” _기술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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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상장사들은 자원 매장량 등의 정보를 수시공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전이나 가스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만들어 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공시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 앞으로 상장사들은 시범채취한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과 같거나 많을 확률이 90% 이상이면 '확인' 매장량으로 표시하고, 50% 이상이면 '추정' 매장량, 10% 이상이면 '가능' 매장량으로 각각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상장사들의 공시를 보면 실제 가능 매장량이 아닌데도 매장량이 있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확률이 10% 미만에도 곧 유전이 나올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